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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67호(2024. 6.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006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17. ~ 6. 20.
  3.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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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