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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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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4-1049호(2024. 6. 17.)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4,971회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6. 17. ~ 7. 8.(2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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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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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