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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전면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497호(2024. 6. 17.)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4,885회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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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