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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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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4-1312호(2024. 6. 1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866회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6. 17.(월) ~ 2024. 07. 08.(월) (21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041-350-326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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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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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