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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133호(2024. 6. 1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4,674회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17.(월) ~ 2024. 7. 7.(일)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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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