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6. 17. ~ 7. 8.(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