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118호(2024. 6. 1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4,855회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 7. 8.(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청년정책관)
  5. 기타문의 : 031-8045-5782(담당자 조일화)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