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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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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24-626호(2024. 6. 28.)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984회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순 창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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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순창군 공무원 후행복지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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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