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337호(2024. 6. 17.)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문화예술회관 | 조회수 : 5,101회
1.「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8.(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7. ~ 2024. 7. 8. /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