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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061호(2024. 6. 1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108회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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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