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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720호(2024. 6. 1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안전과 | 조회수 : 4,953회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06. 17. ~ 07. 08.(22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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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