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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295호(2024. 6. 1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5,344회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행정예고 기간: 2024. 6. 14.~2024. 7. 4.(20일간)
  3. 행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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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