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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562호(2024. 6. 14.)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 조회수 : 230회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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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