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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585호(2024. 6. 14.)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4,752회
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     선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적정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6 .14. ~ 7. 4. /  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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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