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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102호(2024. 6. 1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4,790회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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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