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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633호(2024. 6. 14.)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4,619회
「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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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