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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15호(2024. 6. 14.)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4,953회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 그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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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