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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6호(2024. 6. 1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396회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붙임 서식(의견제출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14. ~ 7. 4.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055-225-583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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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