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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050호(2024. 6. 1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5,371회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14. ~ 7. 4.(20일간)
   나.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창원시 도시재생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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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