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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687호(2024. 6. 14.)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421회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4. ~ 2024. 7.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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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