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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018호(2024. 6. 13.)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745회
1.문경시 공고 제2024-803호로 입법예고한「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3. ~ 2024. 7. 3.(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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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