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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604호(2024. 6. 1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835회
1. 제정이유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가족행복센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가족행복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제12조))
  -  가족행복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1조)

붙임 장성군가족행복센터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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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