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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290호(2024. 6. 13.)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723회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06. 13.(목) ~ 2024. 07. 0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다. 의견수렴 : 당진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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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