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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53호(2024. 6. 13.)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558회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