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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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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청주시 공고 제2024-51호(2024. 6. 13.)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686회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안번호 534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5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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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