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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775호(2024. 6. 1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420회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기간 : 2024. 6. 13. ~ 2024. 7. 3.(20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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