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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773호(2024. 6. 1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542회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 6. 13. ~ 2024. 7. 3.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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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