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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23호(2024. 6. 1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4,460회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초일미산입)

붙임  1. 공고문 1부.
         2.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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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