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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817호(2024. 6. 1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4,728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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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