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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182호(2024. 6. 1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4,707회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023. 11.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변경조항 반영(안 제12조, 15조, 16조)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6. 13. ~ 7. 3. (20일 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gksgur1225@korea.kr), fax(063-620-6718)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3-620-6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공고문)「남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남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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