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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4-2호(2024. 6. 13.)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906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6.13.~ 7.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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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