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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096호(2024. 6. 13.)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4,761회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3. 6. 13. ~ 7 3. (20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규정(청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5조)
   - 청년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능동적 삶 실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참여,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기회제공 등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안 제10조) 
   -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청년정책 제도개선 등 
  ? 비용 등 지원(안 제11조) 사업과 수행 기관 또는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3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인구청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hr0910@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
  3) 팩스 : 061-470-2561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전화 : 061-470-25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