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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262호(2024. 6. 1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371회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2024. 6. 13. ~ 7. 3. (20일 간)

  ○ 방    법: 춘천시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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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