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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255호(2024. 6. 1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4,416회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1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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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