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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724호(2024. 6. 1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수도시설과 | 조회수 : 4,935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위사업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자 정의(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 2 제1호가목).
  나.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의 정의를 삭제하고, 부천시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별표 3에 명시(안 별표 3).
  다.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자 별표 1의 내용 중 일부를 제4조에 명시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중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라. 원인자부담금으로도 공사비를 청구·정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예정가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원인자부담금 결정 이후 계획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환경부 표준조례 권고사항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사.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장(수도시설과)
   ○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 전화(팩스):  ☎ 032-625-3322(FAX 032-625-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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