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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90호(2024. 6. 1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568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3. ~ 6. 17.(4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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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