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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087호(2024. 6. 13.)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8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3.(목) ~ 7. 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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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