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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4-887호(2024. 6. 13.)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투자유치산단과 | 조회수 : 4,721회
1.「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13. ~ 2024. 7. 3.(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4. 7. 13.까지(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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