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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1호(2024. 6. 13.)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4,763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3. ~ 7. 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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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