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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20호(2024. 6.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674회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의견제출
  - 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3. 문의처: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041-930-5903)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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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