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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649호(2024. 6. 1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5,415회
2024년 스마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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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