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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439호(2024. 6. 14.)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 조회수 : 5,460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예 고 기 간 : 2024. 6. 14. ~ 7. 4.(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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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