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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1186호(2024. 6. 14.)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4,701회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4. ~ 2024. 7. 4.(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ovelygreen@geumcheon.go.kr, 2251-17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7. 4.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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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