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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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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천안시 공고 제2024-1594호(2024. 6.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4,175회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1.~2024. 7. 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팩스,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서(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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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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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