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원시 공무직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518호(2024. 6. 11.)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 조회수 : 4,249회
1. 「수원시 공무직 정원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무직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1. ~ 6. 19.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6. 19.(수)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수원시 공무직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