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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812호(2024. 6. 1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4,311회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10(월) ~ 7. 1(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서면(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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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