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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751호(2024. 6.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3,824회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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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