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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41호(2024. 6. 1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 조회수 : 4,45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1호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대상 확대 등
    나.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변경
    나. 세무조사 관련 용어 정의를 정비(안 제2조)
    다. 경기도와 시군간 협업절차 구체화(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9조)
    마.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유예기준 구체화(안 제10조)
    바. 조사절차 투명ㆍ명확화(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세정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323, 팩스 : 031-8008-2289, 전자메일 : jys8311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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