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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경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887호(2024. 6.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9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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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