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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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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4-985호(2024. 6. 7.)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4,400회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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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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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